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735】
1. 사기
가.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5색 인쇄기 1세트(제품명 : LP-540)를 3억 7,800만 원에 매입하면 F이 위 인쇄기를 리스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9,678,860원을 납입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5색 인쇄기 1세트는 2005.경 주식회사 케이티렌탈로부터 리스받은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 위 케이티렌탈에 있을 뿐만 아니라 F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3억 7,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9.경 고양시 일산동구 I 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K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2.경 이자 130만 원과 월 배당금 600만 원을 2년 동안 지급하고, 2013. 6. 30.경 연매출 이익의 10%를 지급할 것이며, 이자 및 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금을 바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밀려 있던 직원들의 급여 및 보험금, 체납된 세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수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매월 73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