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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26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8. 26. 14:10 경 피해자 C(22 세 )으로부터 택시 콜을 받고 강북구 인수 동 삼각 산로 58 ‘ 국립 재활원’ 신관 병동 정문 앞으로 갔다.

이때 피해 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타서 “ 담배를 피우고 와도 되냐

”며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항의를 받아 기분이 나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 이런 씨 발 놈이 이리 와 봐, 어린놈의 새끼가 버르장머리가 없다” 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6. 20:25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위 가. 항의 문제로 화해하기 위해 만 나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톡톡 치면서 “ 이쁘다, 이쁘다, 때리는 것이 아니다, 이건 폭행이 아니다” 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 신고 해 씨 발 놈 아 ”라고 하면서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8. 26. 20:3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폭행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대로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 완전히 쓰레기 같은 놈이다, 너는 나한테 딱 걸렸다, 점잖은 척은 씨 발 놈 아, 이 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다

” 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