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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고정7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6. 02:22부터 06:0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틱사티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D’란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동영상 파일 19개를 다운받아 소지하고, 위와 같은 무렵 다운받은 파일을 P2P 인터넷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틱사티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도록 공개함으로써 배포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7. 16:27경부터 2019. 5. 16. 14:12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E’라는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동영상 파일 610개를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자료회신(수사기록 1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