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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93778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그 중

가. 98,000,000원에 대하여 2005. 12. 23.부터 2016. 3.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9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23.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31.로 봄이 상당하므로, 2005. 11. 23. 및 2005. 12. 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