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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2266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6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1. C, D과 사이에 그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1층 262.55㎡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ㅇ) 부분 약 23㎡(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차기간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 1년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그 후 2014. 11. 1. 및 2015. 11. 1.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6. 5. 31. C, D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2016. 10. 31.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추가적인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31.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고, 가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인도의무와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나.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