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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481

특수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3. 16. 22:20 경 구리시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취기에 주먹으로 피해자 E(56 세) 의 턱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16. 23:05 경 구리시 C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인도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취기에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 버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폭행 피해 부위 사진, 고소인 특수 상해 피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녹화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 병과 허리 벨트로 피해자의 급소인 머리 부분을 때렸는바, 범행 방법과 그 태양이 흉포하여 위험성이 높다.

또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