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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가단142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2. 13...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D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3047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8. 1. 30.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해 강제집행을 하였는데,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