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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43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강원도 평창군 E에서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7. F에서 발주한 금산군 G 아파트 신축공사 ’를 시공하는 시공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동대문구 H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G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 받아 공사를 담당한 수급인,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소속으로 위 공사 현장의 시공 및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위 ‘G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2019. 2. 27. 08:00 경 위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B 구역 옥상 (6 층) 의 골조공사 중 옥상 장식 구조물 및 옥탑 거푸집 설치작업이 진행 중으로, 당시 옥상 장식 구조물의 거푸집 설치를 위해서는 기준층의 벽체 거푸집으로 제작하고 사용한 갱 폼을 옥상 구조물 형상에 맞추어서 변형하기 위한 용단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용단 작업의 경우 용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티가 튀며 공사현장에서의 인화물질 등에 접촉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용단 작업을 위한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고, 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덮개를 사용하고, 용단 작업 현장 주변에 인화물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용단 작업 현장 부근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 감독자 또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 시 적 절한 대피 경로로 유도하는 내용의 비상시 대응체계를 수립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