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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60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