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여부심사청구][공1994.6.15.(970),1705]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신청의 적부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입법의 심사는 일반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
청구인 1 외 4인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이유를 본다.
신청이유의 요지는,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2.6.13. 내무부령 제566호로 개정되어, 1993.11.20. 내무부령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노래연습장 건물의 용도가 위락시설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노래연습장 개설신고요건을 부당하게 가중하는 규정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의 재산권보장, 제37조 제2항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됨은 물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도 위배되므로 위 규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입법의 심사는 일반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