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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6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여하거나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한 달 200~300 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8:00 경 김포시 통 진 읍 김 포대로 2228 국민은행 김 포 통 진 지점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B) 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전과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와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