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마주치지 않는 곳으로 이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협박의 내용도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이가 많은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지속적으로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영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 이외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보복 목적 협박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징역 4년 7월 이하 기본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징역 2년 6월 이하이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