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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8 2014노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마주치지 않는 곳으로 이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협박의 내용도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이가 많은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지속적으로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영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 이외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보복 목적 협박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징역 4년 7월 이하 기본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징역 2년 6월 이하이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