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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24 2017고단44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2016. 1. 4. 경부터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6. 1. 중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양육 및 전처와의 관계 등을 문제삼으며 이혼을 요구하여 가정 불화가 생겼고, 이에 피해자는 2016. 2. 4. 경 짐을 챙겨 집을 나왔고 2016. 2. 12. 대전 가정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 피고인이 마련한 20,000,000원과 피해자가 마련한 110,000,000원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함께 거주하던 중 위와 같이 가정 불화가 생겨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6. 2. 6. 경 아파트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교부하지 말라고

하면서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보내

달라고 하여 같은 달 15. 경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임대차 보증금 129,500,000원을 이체 받은 후 같은 날 그 중 1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몰래 새로 마련한 충남 홍성군 E 아파트 112동 1604호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A)

1. 문자 내역서 (A, C)

1.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