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1.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귀포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서귀포시 E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그 중 인테리어 마감공사 부분을 ‘F㈜’(대표 G)에게 도급을 주고, F㈜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대구 H 4층에 있는 ‘㈜I’에게 재차 도급을 주었다.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J 등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서귀포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 마감공사를 하였다.
1. 피고인 A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위 수급인인 피고인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F㈜를 운영하는 G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G로 하여금 공동피고인 B에게 마찬가지로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동피고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J 등 근로자 17명에게 임금 합계 75,27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서귀포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2. 10.경부터 2019. 5. 11.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J(49세)의 임금 16,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