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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1.10 2018고정7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5.경 제천시 B, C, D의 임야 1,057㎡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길을 정비하면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적도, 위성사진, 현황사진, 현황측량도면

1. 복구비 산정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벌금형 선택,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원상복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