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2005-12-09
업무관련 청탁 금품수수(견책→기각)
사 건 :2005-59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부 ○○주사 박 모
피소청인:○○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동료 담당 감독관인 장 모가 2004. 10. 13. 오전 ○○건설에서 시공하는 “○○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 대해 거푸집동바리 점검을 하면서 산업안전공단 직원과 함께 유해위험방지계획 확인점검을 병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동일 17:00경 위 회사측의 부탁을 받은 고향후배인 ○○산업 영업부장 강 모로부터 “위 현장이 안전시설 미비로 지적사항이 많아 걱정된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즉시 장 모에게 전화하여 “잘 봐주라”고 하면서 회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이 있고, 동일 18:20경 위 강 모의 소개로 사무실로 찾아온 위 현장 안전과장 김 모가 장 모에게 전달해 주라고 건네주는 현금 100만원을 받아 보관하다가 익일(10. 14.) 09:00경 사무실에서 장 모에게 전달하고 그 중 30만원을 사무소 숙직실에서 장 모로부터 수수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제1항 및 ○○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칭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19년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온 점, 이 건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내용물이 금품인 것을 알았다면 생면부지인 사람으로부터 명목도 모르고 받지 않았을 것이고, 대봉투를 책상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익일 아침에 사무실에서 전달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관련 서류인줄로만 알고 대봉투를 받아서 책상서랍에 넣어두었다가 다음날 09:00경 장 모에게 “어제 저녁 ○○건설에서 전달해달라고 하더라”면서 건네주었던 것이며, 이후 장 모가 “야, 돈이 있다. 무슨 돈이냐?”고 물어 “나는 모르지”하면서 흘러가는 말로 “회식이나 하라고 했는가 보다”라고 말하자 장 모가 다음주에 예정된 사무소 체육대회 잡비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준 것을 과 주무로서 받아서 보관하였을 뿐이고, 국무조정실 사정반에 의해 적발된 장 모 금품수수 건과 관련하여 고발조치 되었으나 일체 혐의가 없어 “내사종결”된 바와 같이 결코 뇌물을 나누어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강 모의 부탁을 받고 장 모에게 ○○건설 조치사항을 확인하여 알려주었을 뿐이고, 의례적으로 잘 봐달라는 전화를 했을 뿐 부당한 청탁을 한 것은 아니며, 실제 장 모가 산업안전공단에서 통보된 내용대로 조치를 하여 ○○건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한 사실이 없고, 국무조정실 사정반의 협박, 회유 및 강요에 의해 사실과 달리 2004. 10. 15.자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고, ○○부 조사과정에서도 장 모가 사실과 달리 소청인과 금품사용에 대해 의논했다고 진술하여 사실을 밝히려했으나, 회유한 사정반의 발언과 장 모의 측은한 사정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장 모의 발언에 맞추어 답변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장 모의 간곡한 요구에 의해 도와주려는 생각으로 묵시적으로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나 뇌물을 전달하거나 뇌물을 나누어 수수한 것이 아니고,
소청인은 19년간 성실히 근무해오면서 1997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점,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공직에 입문하여 자기발전에도 게을리 하지 않은 점, 사실관계를 떠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조치를 받은 자체가 너무 억울한 점, 본건으로 인한 1년 기간에도 조직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본건으로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된 억울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건설 관계자로부터 봉투를 받아 장 모에게 전달한 사실, 장 모가 건네 준 3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국무조정실 사정반의 강요·회유 및 장 모의 요청으로 묵시적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으나 후배의 부탁으로 장 모에게 의례적인 전화를 했을 뿐 부당한 청탁을 한 것은 아니고, “내사종결”된 수사결과에서와 같이 관련 서류인줄로만 알고 대봉투를 장 모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며, 장 모가 체육대회 잡비 명목으로 준 30만원은 과 주무로서 받아 두었던 것으로써 금품수수를 인정할 수 없고, 소청인이 19년간 성실히 근무해오면서 1997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점, 본건으로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된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고 있어, 비록 검찰에서 ‘내사종결’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징계원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바, 관련 자료에 의하면 소청인이 허위진술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고, 소청인의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사담당자들의 회유·강요 및 동료직원의 부탁에 의해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거짓진술을 했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과 달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산업 강 모의 부탁을 받고 장 모에게 전화하여 ○○건설 조치계획을 확인하고 잘 봐주라는 부탁을 한 사실, 결재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에 대한 내부 조치 사항을 위 강 모에게 알려준 사실, 소청인이 강 모로부터 사전에 전화 연락을 받고 ○○건설 관계자로부터 봉투를 받아서 장 모에게 전달한 사실, 장 모가 소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노란색 대봉투가 두 번 접어진 사실, 장 모는 2004. 10. 14.자 확인서에서 “○○건설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을 적발한 사실이 있는데 10. 14. 아침에 소청인이 잘 봐달라며 ○○건설로부터 받은 100만원을 전달해 주는 것을 받아서 소청인에게 3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장 모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돈 봉투인 것을 확인하고 처음에는 소청인에게 거절했는데 소청인이 받아도 괜찮다는 취지로 말해서 100만원을 받아서 30만원을 소청인에게 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에게 적발된 2004. 10. 15.자 확인서에서 “○○건설 관계자가 단속 건에 대해서 잘 봐달라고 장 모 감독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건네는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아 보관하다가 익일 장 모에게 ○○건설에서 관련 건을 잘 봐달라며 준 것이라면서 100만원이 든 대봉투를 전해주자 장 모가 돈 봉투인 것을 확인하고 저에게 수고비로 30만원을 준 것을 수수하여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2004. 10. 20.자 문답서에서 “확인을 하지 않았으나 대봉투에 담겨 있어 큰 금액일 것으로 생각하여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익일 장 모에게 대봉투를 업무일지 밑에 끼워서 ○○건설 관계자가 가져온 돈이라면서 전해주자, 잠시 후 숙직실에서 만난 장 모가 이 돈을 받아도 되냐고 하여 나도 잘 모르고 회사에서 전달하라고 하니 전달한다고 말하였고, 30만원을 건네준 장 모에게 다음주에 체육대회 행사이니 그때 경비로 쓰겠다고 말하고 받아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장 모는 ○○건설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물이 금품인 것을 알고서 소청인과 사용에 대해 상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장 모가 ○○건설에 대하여 시정내용을 일부 누락시켜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하였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을 적발하고도 사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건설 관계자가 전달한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용물이 금품인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가사 돈인 줄 모르고 전달했다는 소청인의 진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추후 ○○건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 모가 건네준 30만원을 받은 것은 잘못이며, 장 모에게 ○○건설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건설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 단속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여 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도록 한 소청인에 대하여 ○○부 금품수수 세부 양정기준에 의해 징계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아울러, 관련 기록에 의하면 징계권자는 제 정상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본 건으로 인해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사실상 불이익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본건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및 ○○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9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오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점, 소청인이 건설업체로부터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한 점, 검찰에서 소청인 건에 대하여 “내사종결”처분을 한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단속 담당자에게 청탁성 전화를 하고,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담당 감독관에게 전달하고 감독관으로부터 30만원을 수수한 잘못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중 가장 경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