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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7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767>

1.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100만 원 및 주당 15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C)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5고정3875>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휴대전화를 통하여 '계좌를 팔면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3. 중순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는 성명 불상자에게 휴대전화로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1. 피해자 은행 입금내역서, 압수영장 회신자료, 금융거래 내역서, 금융정보 회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