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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주취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고, 2010.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6. 20. 21:4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나라골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