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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2409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