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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15 2013고정8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경부터 2013년 2월 사이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C'이라는 상호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추어탕 한 그릇을 6,000원에 조리 판매하여 20만 원 상당의 일일매상을 올리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