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15 2013고정8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경부터 2013년 2월 사이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C'이라는 상호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추어탕 한 그릇을 6,000원에 조리 판매하여 20만 원 상당의 일일매상을 올리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