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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3 2019고단25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1. 18:5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시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단속되었는데, 피고인이 운전 전후에 모두 술을 마셔 음주운전 전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음주운전으로는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