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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2.05 2020나1073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 3 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4 면 21 행의 “ 이에 대하여 원고 조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를 “ 이에 원고 조합은 서울 고등법원( 인천) 2019 나 12921호, 2019 나 12914호로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5. 15. 각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들은 각 2020. 6. 2. 확정되었다”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7 면 20 행의 “ 갑 4호 증의 기재 ”를 “ 갑 제 4호 증의 기재, 갑 제 21, 22호 증의 각 영상 ”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 조합은, 피고 F이 2017. 6. 8. 경부터 약 한 달 간 원고 조합 사무실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면서 취득한 조합 문서를 이용하여 원고 조합의 2017. 6. 10. 자 임시총회를 부결시키고, 2차 해임총회 개최에 관여함으로써 원고 조합에게 1, 2차 해임총회 개최 비용, 추가 적인 총회 개최 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뿐만 아니라 피고 F이 위와 같이 원고 조합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여 원고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자체로 인하여 원고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 F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F은 ‘2017. 6. 8. 13:30 경 인천 부평구 K L 호에 있는 피해자 원고 B이 임차한 원고 조합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자물쇠를 강제로 뜯어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물 손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