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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7 2012가합1490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70,828,032원, 원고 B에게 69,228,0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의료법인 C은 강원 철원군 E에서 F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의료재단이고, 피고 D은 피고병원 소속 의사로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진료하였던 의사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이다.

나. 망인의 교통사고 망인은 2012. 6. 1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위드마크공식 적용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여 전도되면서 노상에 쓰러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고, 그 사고 직후 논두렁에서 소변을 보다가 쓰러졌다.

다. 망인의 피고병원 도착 등 1) 망인은 2012. 6. 14. 00:14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119구급대 요원들은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 망인에 관한 구급활동일지 사본을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환자발생유형 : 교통사고, 의식상태 : 기면상태(흔들어 깨우거나 큰 소리에 반응하고 깨우면 일어나지만 다시 매우 졸려하는 상황으로 의사소통은 가능항 상태), 주호소 : 복통호소’로 되어 있다. 2) 피고병원의 망인에 관한 응급기록지에는 망인의 도착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응급기록지 - 내원 경위 : 내원 전에 술을 드신 자로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논에서 소변을 보시다가 떨어지면서 얼 굴부위 찰과상, 왼쪽 발등, 복부 찰과상, 양쪽 팔에 찰과상 왼쪽 4th, 5th 찰과상이 있 어 내원함 00:14 119 통해 응급실에 내원함 “팔과 다리가 아파요” - 본인 진술함 상기 환자는 내원 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시던 중에 소 변을 보시다가 논두렁에 빠지면서 다발부위에 찰과상 보임

라. 피고 D의 조치 등 1 피고 D은 망인의 활력증후를 확인한 결과 혈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