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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414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470,9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05. 2. 1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의 공동소유인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2, 3, 4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2억 1,000만 원, 기간은 2005. 2. 15.부터 2010. 2. 15.까지로 정하여 전세권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전세금을 지급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0. 6. 22. 위 전세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기존의 전세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변경하면서 1억 6,000만 원으로 감축하고, 임대차기간을 2010. 6. 16.부터 2012. 6. 15.까지, 월 차임 3,645,455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계산하면 월 차임은 401만 원(= 3,645,455원 × 1.1, 이하 소수점 이하 버림), 월 관리비는 99만 원이다. 아래에서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기재한다. , 차임과 관리비는 매월 15일(각 월 15일에 지급하여야 할 것은 다음 달분 차임 및 관리비)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요내용의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원상회복 경위 1)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1. 4.분부터 2012. 6.분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총 15개월 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1. 5. 20.경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1. 6.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건물 인도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26666호 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1. 12. 8.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2. 1. 15.까지 인도기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