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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6 2018가단546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경북 고령군 H전 585㎡ 중,원고 A에게 각 1/10 지분,원고 B에게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F, G: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