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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노8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4.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전주 지법 2013 고단 746호 판결 문, 사건 검색( 대법원 2015도9281)”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