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56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과 피고들은 주문 기재 건물에 대하여 2016. 10. 25.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70만 원, 임대차 기간 2016. 10. 26.부터 2년간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수차례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