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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30 2019가합60875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E 및 피고( 반소 원고)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가. 원고( 반소 피고) A...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들의 계약관계 등 1) 원고 A 주식회사( 이하 ‘ 원고 회사’ 라 한다) 는 양주시 F 대 26,020.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였다.

2) 원고 회사는 2014. 12. 29. 이 사건 토지 위에 ‘G 아파트 ’를 건설하려는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D’ 이라 한다) 와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합쳐서 180억 원에 매각하고, ‘G 아파트’ 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수익금을 5:5 로 분할하며, 이와 별도로 원고 회사의 설계용 역비 등 8억 6천만원은 착공 후 5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분할 지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협약계약’ 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원고 회사, 을: 피고 D 제 1 조( 총칙)

1. “ 갑” 과 “ 을” 은 경기도 양주시 F에 있는 G 아파트 신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여 신의와 성실에 따라 성실히 이 협약 서의 내용을 이행한다.

2. “ 갑” 은 “ 을 ”에게 토지 및 사업권을 매각하며, “ 을” 은 별도 시행사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 2 조( 토지 비 지급)

1. “ 갑” 의 토지매매 가는 180억 원으로 하며, “ 을” 은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 갑 ”에게 차용증을 교부한다.

이때 대표이사 개인으로도 연대보증한다.

2. “ 갑” 은 대한 주택보증( 주) 이 지급한 금액에서 “ 을 ”에게 80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5일 이내에 현금 지급하고, “ 을” 을 기성 금을 수령할 때마다 “ 갑 ”에게 2억 원씩 합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 을” 은 “ 갑 ”에게 토지매매가 180억 원 중에 현금으로 160억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제 5조 제 2 항, 제 3 항에 따라 달리한다.

4. “ 을” 은 토지매매가 잔액 80억 원의 지급기 일은 “ 을” 이 입주 마감일 이후 2주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