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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1716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 14. 02:1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야구연습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8세)이 글파이터 펀치볼 게임으로 경품(인형)을 타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와서 허리를 숙여 경품을 고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서 경품을 골라주는 척하며 "이거 주는데, 좀 만져봐야지"라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젖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를 피해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사무실 출입문에서 가로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재차 양손으로 젖가슴을 1회 만지는 강제추행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밖으로 뛰쳐나와서 도망가기 위해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위 야구연습장에 핸드백을 두고 온 사실을 알고 다시 돌아가서 피고인에게 핸드백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핸드백을 돌려주면서 “지갑 주는데 한 번 더 만져야지”라며 피해자의 젖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9. 26.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