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502176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7. 12.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서울체신청 서울강남우체국 E과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고, 우체국단체보장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사망보험금 지급액: 1,000만원

나. 망인은 2015. 9. 13. 23:10경 자택인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작은방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알콜중독증, 불면증 등에서 기인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