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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15 2018나24517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 내지 제12행의 “바. 피고는 2017. 2. 22. 이사장 참석 하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변경을 논의하였고, F는 위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피고 이사들과 임대차계약 내용을 논의하였는데, 당시 피고 이사들과 F 사이에 합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를 “바. 피고는 2017. 2. 22.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F는 위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변경을 논의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약정서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2017. 8. 28.자 해지 통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위약벌로서 원고의 사업추진에 소요된 경비 13억 원(임대차보증금 10억 원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지출한 설계비 3억 원)의 2배인 26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2. 22. 피고 임시이사회 결의에서의 합의 이하 '2017. 2. 22.자 합의'라 한다

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피고가 위 합의에 반하는 주장을 반복하고 그 이행을 거절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으로 1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