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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51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견용품 업체인 (주)B의 대표이사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경 남양주시 C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꿩사육장 용도의 건축물(297㎡)을 (주)B 사용의 사료보관창고로 용도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용도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자 남양주시청 추가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용도변경 또는 증축을 한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전력도 있는 점,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구체적인 원상회복 계획을 제출하면서 향후 창고를 이전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다짐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