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23. 15: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6. 16:55경 안양시에 있는 범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8. 16:38경 안양시에 있는 범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9. 16:49경 안양시에 있는 범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28. 17:15경 안양시에 있는 범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영상정보(AVI 차량번호 정보 등) 요청 건 회신, 영상정보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2018년부터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