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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0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14:0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에 있는 ‘지세골’ 야산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밤나무에 올라가 밤을 따는 것에 대해 피해자 B(65세)가 밤나무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가슴,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B 제출 추가 상해진단서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