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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3 2013고단5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Ⅲ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 18:00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옥산면 사정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16km 청원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