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1112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157,729원 및 그중 88,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2019. 6. 1.부터 연 12%로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