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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6 2019고단2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E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