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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6 2018고합2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 06:00 경 C 건물 1 층 출입구에서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D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자인 E(F 선거구) 의 사무실 외벽에 설치된 선전시설을 보고 ‘ 아파트 동대표 시절 편 가르기를 하고, 원만하게 일처리도 못한 사람이 시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 게 부적절하다’ 는 이유로 위 현판에 적색 스프레이로 ‘X’ 자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외벽 선전시설 훼손 사진 사본

1. 범행 CCTV 영상자료 1매

1. G 역세권 휴먼 시아 1 단지 CCTV 영상자료 2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선전시설이 공직 선거법에 따라 예비 후보자가 설치할 수 없는 ‘ 벽 보 ’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선전시설은 예비 후보자의 사진 및 문자가 인쇄된 PVC 재질로 선거사무소 1 층 출입구 전면에 게시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선전시설의 재질, 형상, 표시내용, 부착 위치 등을 종합하면, 위 선전시설은 공직 선거법 제 60조의 3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예비 후보자가 설치할 수 있는 ‘ 현판’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장에는 ‘ 현판’ 이 아닌 ‘ 벽 보’ 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는 그것이 ‘ 오기 ’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선전시설이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예비 후보자가 설치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