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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0 2018나9152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3.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해당 토지를 별도로 지칭할 경우에는 각 순번 토지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2017. 1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면서, 제1, 2번 토지 지상에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6㎡ 비닐하우스를, 그리고 제3번 토지 지상에 별지2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0㎡ 비닐하우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각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98.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7년까지 매년 C에게 임대료조로 1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임차권은 그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채권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차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