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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나31778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단,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패소한 B이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분리확정되었다.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중의 “피고 B”을 모두 “B”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중의 “피고 주식회사 C” 또는 “피고 C”을 모두 “피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 중 “사내이사이다.”를 “사내이사이다(원래 대표이사였는데, 2008. 2.경 F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B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사내이사가 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8 ~ 21행의 가)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B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 명의의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 법인 도장은 피고 스스로 제출한 D아파트의 다른 세대에 대한 (적법한) 분양계약서들 중 일부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6 ~ 10행의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가 피고 및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의 대표이사인 F 고소장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으나(을2호증 참조), 수사기관에서는 그 대표이사인 F를 고소인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갑11호증의 2 참조 는 2017. 11.경 B을 자격모용사문서작성ㆍ동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혐의의 구체적 내용은 B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도 없으면서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위 고소사건 수사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