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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7 2016고합5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 내지 10, 44 내지 5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 밀수 행위 피고인들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마약류를 구입한 후 한국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 7. 20.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함께 출국하여 2016. 7. 21. 09:30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1. 11:30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마약 판매상 F의 집으로 가서 1,500유로(한화 약 190만 원)를 주고 마약인 코카인 1온스(약 28그램),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100정을 구입한 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투모로우 랜드 페스티벌을 관람하고, 이후 스페인 이비자섬의 클럽을 다니면서 일부 소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6. 8. 2. 18:00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다시 돌아와서 같은 날 19:00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50유로(약 65,000원)를 주고 대마초 불상량을 구입한 후, 같은 날 20:00경 피고인 B이 빌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G아파트 D호에서 마약 판매상인 F에게 2,400유로(한화 약 300만 원)를 주고 엑스터시 700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마취제의 일종) 약 20그램, GHB(일명 ‘물뽕’, 데이트 강간 마약의 일종) 약 1,330그램, LSD(환각 흥분제) 1,000장을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구입한 마약류들을 각자의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귀국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구입한 마약류 중 엑스터시 250정, LSD 1,000장, 대마초 1.78그램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 속의 옷가지와 화장품 통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