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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고단4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20: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있는 스키장 마을 앞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날 20:10경 남양주시 E빌딩 앞 도로에서 위 택시가 대기신호를 받고 정차하자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뒤에서 옷을 잡아당겨 목이 조이게 하는 등 공소사실에는 ‘멱살을 세게 잡아 목을 조르는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변론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199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택시 안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을 손괴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