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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5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7. 9. 23. 23:05 경 서울 서초구 B 지상 건물의 2 층과 3 층 사이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를 칸막이 위쪽으로 옆 칸에 내밀어,

가.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또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C( 여, 24세) 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다가,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D의 진술서

4. 경찰 압수 조서

5. 시디 (CD )에 수록된 영상

6.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등록 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