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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3 2017고단2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21:4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초월 읍 산 이리 경 충대로에 있는 빙그레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광주시 쌍 동리 쪽에서 이천시 곤지 암리 쪽으로 시속 8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정지 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빙그레 공장 쪽에서 광주시 쌍 동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8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 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3. 21:46 경 광주시 초월 읍 용수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읍 경 충대로에 있는 빙그레 입구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