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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5고합8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13. 17: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4년 동안 사귀어 오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주거지 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릴 생각으로 열려져 있는 위 주거지 대문을 통하여 2층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현관 출입문이 잠겨있자, 발로 그 출입문을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하는 출입문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제2항과 같이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E와 위 D 등 5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1층 화장실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쓰레기봉투 안에 있는 휴지에 불을 붙였으나, 순식간에 불이 커지는 것을 보고 놀라 샤워기 호수로 물을 뿌려 소화하는 등 미수에 그쳤다.

4.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이유로 다시 찾아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 등 5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1층 화장실 입구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E가 소유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동파방지용 천막에 불을 붙여 그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