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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21고단1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29. 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자( 닉네임: C) 와 인터넷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 텔 레 그램’ 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 0.5g 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가상 화폐 전자 지갑 주소 (D) 로 4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필로폰 대금으로 보내준 뒤, 2020. 8. 29. 13:00 경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이하 불상의 빌라 1 층 분전함에서 필로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9. 22:00 경 자신의 주거지인 충남 아산시 E 아파트, F 호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흡입도구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텔 레 그램 채널 'G' 관련), 내사보고( 텔 레 그램 채널 'H' 관련), I 계좌 거래 내역, I 직전 계좌 고객정보 조회 표, I 회신 송금 전자 지갑 주소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서 첨부- 양 성)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