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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고단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8.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7. 01: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 폴리스 상호 불상의 국 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한라 하우 젠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