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으로부터 C 회사의 대표이사의 명의를 변경한다는 명목으로 인감도 장을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하여 D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주식 12,000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피고인의 모친 E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21.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의 양도인( 갑) 란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양수인( 을) 란에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양도 양수주식 수란에 ‘12,000 주 (1 주의 금액 금 10,000원)’, 내용 란에 ‘ 갑은 주식회사 C의 주주인바, 갑의 위 주식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합니다
’, 작성 자란에 ‘( 갑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문서를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1 장(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을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2. 경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 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고소장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증권 거래세 납세 고지서 [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 인은,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