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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3 2012고정67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 3명과 함께 피해자 B(40세)이 경영하는 당구장에 들어가 당구를 치다가 실수로 커피를 소파에 쏟아 이를 수건으로 닦던 피해자가 기분 나빠 하는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5. 23:50경 서울 서초구 C 지층 피해자 경영의 “D”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손님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서비스가 좋지 않고 불친절하고 나이가 많은 일행에게 막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사건현장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