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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6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7 19:00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전당포 내에서 피해자 Y에게 120만 원, 같은

해. 5. 29 14:00경 동일 장소에서 2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금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